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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산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자가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해당 이익이 4,000만원 이하인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하며,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같은법 각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 처벌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2.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처벌되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법처벌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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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69 (2002.09.27 회신),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19)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처벌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