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회신일 2006.0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8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부동산 사용·수익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소비대차 전환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 및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

회답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이유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연체이자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실질적인 사용·수익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 회신),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33)
원 제목
연체이자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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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