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5회신일 2005.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금전 대여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금전 대여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며 무신고 시 제시된 부과기간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전주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 A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전주)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A)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 등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대여하거나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해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전주)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A)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 등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5 (2005.11.30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87)
원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