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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이 있다.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회답
거주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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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92 (2009.02.12 회신),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7)
- 원 제목
-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