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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0.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14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13
기업어음의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연체이자 지급에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