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0.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14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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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13

기업어음의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연체이자 지급에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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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