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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5/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에는 12%, 보유기간 20년 이상인 부수토지에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는 100분의 12, 20년 이상인 토지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주택은 표2, 부수토지는 표1의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이 없는 상속인의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증가 건물면적은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200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부나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에도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05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겸용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단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당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교환등기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새로 불하받은 토지도 기존주택 부수토지인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불하 토지를 기존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사용한 국·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일정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기존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2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사용기간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면적에 한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복합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계산한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커서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과 관련하여 주택 수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멸실 관련 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부수토지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인 1세대에 적용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시된 기준시가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합병한 근린생활시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여야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200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병한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그 기간 동안 합병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해야 한다.

218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3년 이상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토지 없이 건물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20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보유자가 재건축으로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구분하되 특정 재건축의 경우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해 취득한 부분은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부수토지 일부 수용에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주택과 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앞선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200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실제 사용관계와 출입구 현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224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거주자가 고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도로부지는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도로부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26 재건축 기존 자산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달리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최초 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연립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본다. 개별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주택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산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멸실일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거주자가 고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18년 이상 19년 미만이고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주택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가액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
양도소득세-200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237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재개발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주택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보유자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 증여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두 필지의 주택과 상가는 모두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2필지에 주택과 상가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각 필지에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따로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241 타인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인가일에 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한 대상주택의 신축 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완성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부터 기산한다. 2004.06.09. 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을 그 인가일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상속건물 멸실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고가주택의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15년 이상 보유한 증축전 주택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5%, 증축된 부분의 주택 부속토지는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각각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