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2. 최신 회답2008.06.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6.20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6.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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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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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