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일에 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일에 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부터 기산한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한 대상주택의 신축 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완성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부터 기산한다. 2004.06.09. 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을 그 인가일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4.06.09.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였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4.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한 재건축대상주택이 준공된 뒤 양도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2004.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대상주택을 시행인가일에 취득한 후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1 (<time datetime="2008-03-24">2008.03.24</time> 회신), "인가일에 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14)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에 취득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자산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