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은 1층 근린생활시설 110㎡, 2층과 3층 주택 각 110㎡, 4층 주택 및 부수토지 253㎡로 구성된다. 증축으로 각 부분의 보유기간이 달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15년 이상 보유한 증축전 주택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5%, 증축된 부분의 주택 부속토지는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각각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층 근린생활시설(110㎡), 2층 주택(110㎡) 및 3층 주택(110㎡)과 그 부수토지(253㎡)는 동법 동조 제2항 3호 단서 규정(45%)을 적용하고, 4층 주택은 동법 동조 제2항 3호 본문 규정(30%)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가 겸용주택을 증축하여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1층 근린생활시설 110㎡, 2층 주택 110㎡, 3층 주택 110㎡와 부수토지 253㎡에는 같은 조 제2항 3호 단서의 45%를 적용하고, 4층 주택에는 같은 조 제2항 3호 본문의 30%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 (<time datetime="2008-02-18">2008.02.18</time> 회신),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70)
원 제목
고가주택인 겸용주택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