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가진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의 건물 부분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딸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A주택 건물은 딸이, 그 부수토지는 부모가 소유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과 관련하여 주택 수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주택, B주택) 중 A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딸에게 증여하여 A주택의 건물은 딸이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B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건물 부분만 딸에게 증여한 경우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1. A주택의 건물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만 부모가 소유하면, 부모는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B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3.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할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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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70 (2008.07.28 회신),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91)
- 원 제목
- 주택(건물)부분만을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