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기존 자산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기존 자산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재건축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71745" alt="img7571745"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 │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2241" alt="img112862241"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 에 따른 기준시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사업계획 인가에 따라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이를 2008년에 양도했으나 기존 자산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구)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회답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구)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재건축 기존 자산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19)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