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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근린생활시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한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병한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그 기간 동안 합병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여야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됨
본문(원문)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한 토지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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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4 (<time datetime="2008-07-09">2008.07.09</time> 회신), "합병한 근린생활시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32)
- 원 제목
-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 후 양도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