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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는 100분의 12, 20년 이상인 토지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는 100분의 12, 20년 이상인 토지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주택은 표2, 부수토지는 표1의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보유기간은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는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를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수토지에는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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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40 (<time datetime="2008-09-30">2008.09.30</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06)
- 원 제목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