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재건축 신축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33, 2007.02.08. / 서면5팀-328, 2006.10.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하여 신축된 아파트와 종전보다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는 서면4팀-533, 2007.02.08. 및 서면5팀-328, 2006.10.04.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4 (<time datetime="2008-04-30">2008.04.30</time> 회신),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63)
원 제목
재건축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기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