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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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다. 그 계약에 따라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시기와 실지거래가액.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time datetime="2008-04-17">2008.04.17</time> 회신), "주택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98)
원 제목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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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