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실제 사용관계와 출입구 현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번이 다른 인접한 두 필지에 둘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여러 필지를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다. 한 세대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사용하는 주택인지 여부 및 출입구 현황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다른 인접한 2필지의 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사용하는 주택인지 여부 및 출입구 현황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인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81)
원 제목
한울타리내 2필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