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부지는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부지는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하는 도로부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관련된 도로부지를 양도하면서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2800, 2007.10.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800, 2007.10.23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도로부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5팀-2800, 2007.10.23)를 참조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도로부지는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20)
원 제목
도로부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