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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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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구분하되 특정 재건축의 경우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상가 보유자가 재건축으로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구분하되 특정 재건축의 경우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해 취득한 부분은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보유한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준공일 이후 양도한다. 인용된 사례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룬다.

질의요지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함

본문(원문)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1404, 1998.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그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 7. 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 제외)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상가 보유자가 정비사업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에는 추가청산금을 지급해 취득한 부분을 제외하고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 (<time datetime="2008-05-29">2008.05.29</time>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73)
원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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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