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필지의 주택과 상가는 모두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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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필지의 주택과 상가는 모두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인접한 2필지에 주택과 상가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각 필지에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따로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번이 다른 인접한 2필지에 건물이 있거나 인접한 여러 필지를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각 필지에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2필지의 토지위에 각각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과 상가가 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범위.

회답

1. 지번이 다른 인접한 2필지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여러 필지를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더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봅니다.

2. 각 토지에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4 (<time datetime="2008-03-31">2008.03.31</time> 회신), "두 필지의 주택과 상가는 모두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36)
원 제목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과 상가가 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