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60회신일 2008.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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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8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교환등기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교환등기로 정리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

회답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60 (2008.08.18 회신),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14)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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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