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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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1건 · 3/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사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고 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기준에 따른다.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동산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10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채권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지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액을 적용한다. 증여와 근저당권 해지가 동일자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106 확인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0.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5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7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담보채무액은 얼마인가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만 차감한다.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액은 9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교환 취득 자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보되 인정할 수 없으면 다른 시가 범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어떤 상속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 중 어떤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한다. 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12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 공제액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가 전처소생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 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재산을 반환받은 것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권리자가 현금 반환에 합의한 경우 반환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으면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한다.

116 전처 자녀가 계모에게 증여하면 공제되는가?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전처소생 자녀가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증여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자녀 명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증여되나?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관계 없이 모 소유 부동산에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부동산 소유권은 모에게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9 증여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893, 2008.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후 6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예금계좌 입금액의 용도는 명백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 입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할 때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은 서면4팀-1862를 참조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124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채무액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변제받은 경우는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거래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25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증여 2년 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해 거래된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당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증여일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200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미리 받은 월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종전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해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130 부모가 실질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200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모의 실질 취득이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1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33 증여 3개월 뒤 계약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월이 지나 확정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경과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
채권채무 관계없이 부소유의 토지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없는 단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증여재산 평가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손녀가 취득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자(손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상속증여세-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인의 취득은 상속으로 보지만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면 증여로 본다. 구체적 판단에는 이전 경위, 대금수수 여부와 적법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37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필요시마다 직접 치료비, 생활비에 충당하지 않고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쓰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치료비·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 생활비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는?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40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납청구 가능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세액 납부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초과분도 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어 물건가액이 청구 가능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대종중 매각대금의 소종중 분배는 증여인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채무를 뺀 잔액만 받으면 처분금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 적용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1년(2년)이내에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는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차감한 잔액만 받은 부동산의 상속추정 기준금액을 물었다.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차감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기타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체결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45 시효취득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시효취득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를 내지만 시효취득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인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147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미국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금액은 저가 양도 경위와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1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생존기간동안 5억원 한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8.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인된 자금출처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과정과 계약서 작성경위, 대금 지급상황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