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녀가 취득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07회신일 2009.04.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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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녀가 취득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8

상속인의 취득은 상속으로 보지만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면 증여로 본다.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인의 취득은 상속으로 보지만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면 증여로 본다. 구체적 판단에는 이전 경위, 대금수수 여부와 적법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자(손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이전받게 된 경위, 대금수수 여부,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유

상속인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위, 대금수수 여부 및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7 (2009.04.08 회신), "손녀가 취득한 상속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44)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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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