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증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명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증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관계 없이 모 소유 부동산에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관계가 없고 부동산 소유권은 모에게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 소유 부동산에 채권채무 관계 없이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만 설정했다.

질의요지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없이 모소유의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채무 관계 없이 모 소유 부동산에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채권채무 관계 없이 모 소유 부동산에 단순히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3 (<time datetime="2010-05-28">2010.05.28</time> 회신), "자녀 명의 근저당 설정만으로 증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91)
원 제목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