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상속인들은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해당 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3.”은 종전의 해석사례(서면4팀-1160, 2005.07.08, 서면1팀-1628, 2006.12.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의 상속인별 배분 및 공제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 한도가 적용된다.
2. 질의 2와 3은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1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부8164 심판결정2022.01.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0102 심판결정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181 심판결정2020.04.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265 심판결정2017.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0660 심판결정2016.08.0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150 심판결정2015.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485 심판결정2015.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5807 심판결정2015.0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250 심판결정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3482 심판결정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924 심판결정2007.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923 심판결정2007.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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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17 (2009.07.23 회신),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67)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