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17회신일 2009.07.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3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상속인들은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해당 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3.”은 종전의 해석사례(서면4팀-1160, 2005.07.08, 서면1팀-1628, 2006.12.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의 상속인별 배분 및 공제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 한도가 적용된다.

2. 질의 2와 3은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17 (2009.07.23 회신),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67)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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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