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 2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평가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893, 2008.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재산-1893, 2008.07.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질의회신문(재산-1893, 2008.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290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 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277 (<time datetime="2010-05-04">2010.05.04</time> 회신), "증여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7)
원 제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