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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거래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변제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채무액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변제받은 경우는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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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0 (2009.10.20 회신),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1)
- 원 제목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