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부동산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52
증여자가 사망해도 양도소득 이월과세되나?「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630호와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3
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
54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5
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가처분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5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7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인이 세금을 실제 지급하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
58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60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공제되나?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분할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달리, 판결금액을 대출로 지급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
61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는가?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양도소득세-201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62
부동산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63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64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65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6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
양도소득세-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에 따른다.
|
67
증여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방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68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양도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후 매매특약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의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추가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9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 산정방법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70
경매 부동산의 세액계산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가?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된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 적용 상담은 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시기와 가액 및 필요경비를 서류로 확인해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
71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201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대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양도일·증여일·이혼일과 그 이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
72
동일세대 배우자 증여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세율 특례와 부부 간 상호 증여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내용과 달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판단한다.
|
73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 낸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부동산 양도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기한 내 자진납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4
등기착오로 누락된 부속토지는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되는가?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에서 누락된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취득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된다. 당초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정정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
75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또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관련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76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누구인가?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임.
양도소득세-201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
77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78
건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09.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이 구분된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
79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0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며,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차액 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을 전제로 한다.
|
81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9.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다. 교환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로 본다.
|
82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3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는 양도가 아니므로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
84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85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86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87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언제 양도한 건가요?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8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취득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소득세법상 자산이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89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오지 않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90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91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2
취득가액 미확인 시 필요경비 범위는?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93
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양도소득세-200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을 참고하도록 했다.
|
94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5
의제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96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지는 장부와 계약서 등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9.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
98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200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해제됐다면 양도가 아니다.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99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건물명도비용인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인지는 합의서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나 일정한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금액에 포함된다. 지급액의 성격은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0
부동산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