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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7.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16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7.1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32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1.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필요경비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