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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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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이 구분된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건물을 양도하였다.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지에 따라 취득시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된 부동산에서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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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1090 (2009.12.22 회신), "건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98)
- 원 제목
-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