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6회신일 2010.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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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8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비교되는 경우는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6 (2010.06.08 회신),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3)
원 제목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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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