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회신일 2010.08.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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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3

건물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비용을 지급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10, 2009.11.2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10, 2009.11.23.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 재산세과-810, 2009.11.23.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생략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02 심판결정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890 심판결정
    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0.08.23 회신), "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44)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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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