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4회신일 2010.03.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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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6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 산정방법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회답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10.03.16 회신),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36)
원 제목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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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