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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배우자 증여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세율 특례와 부부 간 상호 증여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내용과 달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와 부부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각각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교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부부 간 상호 증여등기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부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각각 증여등기했더라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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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2 (<time datetime="2010-03-03">2010.03.03</time> 회신), "동일세대 배우자 증여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1)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