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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분할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분할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달리, 판결금액을 대출로 지급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였다. 대출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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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5 (<time datetime="2010-06-24">2010.06.24</time> 회신),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45)
- 원 제목
-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