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상황이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68호(2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소유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68호(2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78 (<time datetime="2010-07-05">2010.07.05</time> 회신),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34)
원 제목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소유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