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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제8조에 따라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같은 법제9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6항 제1호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제8조에 따라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같은 법제9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6항 제1호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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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32 (2010.07.16 회신),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44)
- 원 제목
-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