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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은 사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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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04.30 회신),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93)
- 원 제목
-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