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지는 장부와 계약서 등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회답

1.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9 (<time datetime="2009-06-03">2009.06.03</time> 회신),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23)
원 제목
취득가액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