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2006.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2006.2.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45 (<time datetime="2009-07-15">2009.07.15</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87)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