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인이 세금을 실제 지급하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양도가액.

회답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43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99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00)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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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