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6회신일 2010.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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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매 취득 부동산의 가처분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비용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는 없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해당금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가처분말소비용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6 (2010.07.27 회신), "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34)
원 제목
가처분말소비용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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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