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나 일정한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금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나 일정한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금액에 포함된다. 지급액의 성격은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금액이 건물명도비용인지 전세보증금 반환액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건물명도비용인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인지는 합의서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건물명도비용인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인지는 합의서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따릅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포함됩니다.
지급액이 건물명도비용인지 전세보증금 반환액인지는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8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회신),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54)
- 원 제목
-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