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경우도 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7 (<time datetime="2009-10-27">2009.10.27</time> 회신),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93)
원 제목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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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