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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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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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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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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실효되는가?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
국세기본-201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뒤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지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가 실효되지만 담보 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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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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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국세기본-2013.08.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및 가등기 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며,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하고,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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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공고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압류를 푸나요?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
국세기본-201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에 압류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정해진 절차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잔여가 없고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쳤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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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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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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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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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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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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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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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서로 입증한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
국세기본-201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질권설정을 입증한 경우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공증력 있는 문서로 입증되면 질권이 우선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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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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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0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만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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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결정고지 시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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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새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되고 그 뒤 새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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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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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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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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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미치는가?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7.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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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나?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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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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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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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미치지만 납부기한 전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체납액을 냈어도 압류해제등기 전 다른 국세가 체납되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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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 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 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채권은 조건부로 우선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법정기일 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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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의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국세우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질권이 우선한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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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매수인보다 국세가 우선하나?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함
국세기본-200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우선 원칙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등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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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질권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은행예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권설정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증명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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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질권은 어떤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나?질권설정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3.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기일 전에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 인정받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질권설정자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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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3.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질권설정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질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그 선행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되어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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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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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의 해제와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을 물었다.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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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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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국세기본-2003.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가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는 일정 체납액에 효력이 미치지만 가등기 후 등기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가등기 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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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수자가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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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법정기일을 묻는다. 법정기일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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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상속세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ㆍ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200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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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2.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의 범위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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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해도 효력이 유지되나?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2.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일정 국세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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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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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로운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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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가 우선인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체납국세의 우선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세우선권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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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체납국세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채권과 압류 관련 체납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 설정일보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과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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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과 달리 법정 우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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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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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된 근저당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200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대환 후에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이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우선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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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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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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