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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세 등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상속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ㆍ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44<2000.10.19> 및 징세46101-1106<2000.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와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권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44<2000.10.19> 및 징세46101-1106<2000.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44 상속세와 저당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 징세46101-1106 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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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630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상속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0)
- 원 제목
- 상속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