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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미치지만 납부기한 전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미치지만 납부기한 전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체납액을 냈어도 압류해제등기 전 다른 국세가 체납되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됐다. 해당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해제 요건은 충족했지만 압류해제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세가 체납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부동산이 압류등기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까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등기 된 부동산이 해당 체납액의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압류해제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국세가 체납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압류등기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국세 및 이후 체납된 다른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 이전 시까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만,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압류해제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세가 체납되면 그 압류의 효력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time datetime="2005-10-20">2005.10.20</time> 회신), "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8)
원 제목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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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