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일자 문서로 입증한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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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일자 문서로 입증한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공증력 있는 문서로 입증되면 질권이 우선할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질권설정을 입증한 경우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공증력 있는 문서로 입증되면 질권이 우선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이다. 통지일 또는 승낙일이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 05.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질권설정 등록 사실의 증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2005.05.21.)를 참고하기 바람.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이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로 입증되며,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5 (<time datetime="2010-01-19">2010.01.19</time> 회신), "확정일자 문서로 입증한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6)
원 제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