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해도 효력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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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해도 효력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일정 국세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일정 국세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 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되었다.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6 (<time datetime="2002-09-11">2002.09.11</time> 회신), "압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해도 효력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48)
원 제목
압류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의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