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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부동산양수자가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양수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따라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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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82 (2002.10.22 회신),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5)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무납부시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