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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계약이전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새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되고 그 뒤 새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2 (계약이전결정의 효력)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引受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가 1994.11.4. 부동산을 압류한 뒤 1996.2.12.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담보채권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승계되어 2005.9.27. 근저당권이 이전되었고, 1998년과 2001년 조세채권이 새로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94.11.4) 이후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96.2.12)되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승계되어 근저당권이 이전(’05.9.27.)된 경우,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98년,’01년)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세무서가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채권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 2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승계되어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입니다.
승계된 피담보채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로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행정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751 (<time datetime="2008-10-14">2008.10.14</time> 회신), "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66)
- 원 제목
- 국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